군산사랑상품권 가운데 2018년 발행돼 사용기간 5년을 넘긴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월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 가운데 2023년말 기준 사용기간을 넘긴 2억5000만원 상당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8년 발행한 상품권 사용 기간은 2023년말까지이므로 사용기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사용할수 없지만 올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권 뒷면에 발행기간이 명시돼 있으니 참고해 사용기간이 지난 것부터 우선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