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노인복지관 식권 발매기. 사진=홍갑수

금강노인복지관이 경로식당 무료급식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사례를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에 따르면 최근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 대상자(생활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무료 급식권이 제반 지침과 어긋나게 무분별하게 발급돼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강노인복지관은 이에 따라, 경로 식당을 이용하는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반규정을 꼭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무료 급식권은 반드시 당일에 한해 1인1매만 발급, 사용이 가능하다. 타인어게는 절대 양도가 불가능하다.

둘째, 현금 구매자와 달리 다른날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행 당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

셋째, 급식권은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당일 사용치 않을 경우 식당 이용이 제한 돨 수 있다.

금각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대상자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