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공군이 2023년 3월 6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군산시가 전투기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투기 소음 피해 보상근 신청은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옥서면을 비롯해 옥구읍 소룡동·미성동 주민들이 대상이다.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 정책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보상금 신청서와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소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 해당된다.

피해 보상금을 결정, 1종은 월 6만원, 2종은 4만5000원, 3종은 3만원까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5-33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