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회는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군산시 문화동 보훈회관 3층 강당에서 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개정 사항이 공지됐다. 이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도 2026년 상반기부터 8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조건에 해당하면 월 1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중등도·고도 환자가 보철용 차량을 신체 조건에 맞게 개조할 경우 1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6~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훈가족이 있을 경우 읍면동과 보훈지청에 재해 위로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회장은 또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 7개 보훈단체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내용을 공유했다.
문영기(79)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엽제 전우회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나라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